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03 · 발의 · 대표발의 강유정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유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수입영화 재상영 절차를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영화발전기금은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으로 조성되는데, 정부가 폐지 계획을 밝혀 재원 불안정성이 생겼습니다.
부과금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서 수입영화 재상영 시에도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부과금 징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재상영 영화의 확인 절차를 정합니다.
통과되면
-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게 됩니다.
- 영화생태계가 지속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8 접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4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