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02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카약, 카누 등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주취조종과 약물복용 조종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주취 조종은 금지되지만, 카약·카누 같은 무동력 기구는 제한이 없습니다.

무동력 기구도 음주 상태에서는 시각·판단력이 떨어져 위험하지만, 규정이 없어 악용되고 있습니다.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시 주취·약물복용 상태 조종을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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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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