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91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25인

한 줄 요약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의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경로당 운영 지원이 2005년 지자체로 이양된 후, 양곡비·냉난방비만 국가 지원을 받습니다.

지자체 재정 부족으로 경로당 운영비가 늘 부족하고, 노인인구 증가로 국가의 책무 강화가 필요합니다.

경로당의 양곡비·냉난방비·운영비 보조를 국가와 지자체의 명확한 책무로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경로당 운영이 안정적으로 지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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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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