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91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25인
한 줄 요약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의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경로당 운영 지원이 2005년 지자체로 이양된 후, 양곡비·냉난방비만 국가 지원을 받습니다.
지자체 재정 부족으로 경로당 운영비가 늘 부족하고, 노인인구 증가로 국가의 책무 강화가 필요합니다.
경로당의 양곡비·냉난방비·운영비 보조를 국가와 지자체의 명확한 책무로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경로당 운영이 안정적으로 지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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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39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