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65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가정폭력범죄 반의사불벌죄를 배제하고 상습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 중 일부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며, 피해자 보호와 행위자 교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정폭력범죄는 반복적이고 장기적으로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중범죄이며, 일상적 다툼으로 취급되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입법목적을 피해자 인권 보호 최우선으로 변경하고,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며, 상습범과 조치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 가정폭력 반복이 차단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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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30 접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8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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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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