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47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을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장애 자녀는 16세까지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상 연령·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해 제한적이며, 장애나 질병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 더욱 확대가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대상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장애나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공무원의 자녀양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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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34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