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09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맹사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가맹점사업자는 현행법상 계약갱신요구권과 협의요청권을 갖고 있어요.
가맹본부가 배달비를 가맹금에 포함시키거나 필수물품 구매를 강요하고, 계약갱신을 무기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가맹금 범위에서 배달비를 제외하고, 필수물품의 요건을 규정하며, 광고·판촉 비용 분담을 제한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게 됩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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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3 접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2 접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9 접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8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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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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