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99 · 발의 · 대표발의 황명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황명선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양곡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쌀 생산량은 전체 농가 재배면적의 47% 수준을 차지하고 있어요.
최근 쌀값 폭락 사태가 발생했으며, 정부의 소극적 개입으로 쌀 가격 안정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때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쌀값을 안정시킵니다.
통과되면
- 쌀 가격이 안정되게 됩니다.
- 농업인의 경영안정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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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2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