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98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의료급여에서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령환자의 간병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현행법에서는 '간병'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아 환자와 가족들이 높은 간병비를 감당하고 있었어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도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의료급여에 '간병'을 명시해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가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간병비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 노령환자가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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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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