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93 · 발의 · 대표발의 박대출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대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국유재산 임대 기한을 50년 이내로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유재산특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의 활용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면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기한을 늘려야 했어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을 50년 이내로 임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다른 법안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6.09.29 접수)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접수)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2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