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88 · 발의 · 대표발의 신성범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신성범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영화관 등의 청소년 나이 확인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부담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영화상영관과 비디오물시청제공업소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나 제한상영가 영화에 청소년이 들어오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어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폭행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도 경영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이나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는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나이 확인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영화관 등의 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 청소년 보호의 책임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8 접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2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