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88 · 발의 · 대표발의 신성범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신성범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영화관 등의 청소년 나이 확인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부담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영화상영관과 비디오물시청제공업소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나 제한상영가 영화에 청소년이 들어오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어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폭행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도 경영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이나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는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나이 확인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영화관 등의 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 청소년 보호의 책임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28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