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85 · 발의 · 대표발의 신성범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신성범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폭력으로 강제한 경우 공연자의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청소년이 청소년임을 속이고 유해 공연을 본 경우에도 공연자가 처벌을 받습니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폭행으로 강제한 사정이 있으면 공연자가 과도하게 처벌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신분증 위조나 폭력이 확인되면 공연자에게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공연자가 나이 확인을 위해 증표 제시를 요구하고 거부하는 사람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공연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청소년이 속였을 때 공연자가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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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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