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75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피해장애인·장애아동 쉼터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피해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 시설에서 성범죄자와 학대자의 경력을 조회할 수 없어 장애인들이 피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성범죄·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이 세 시설을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해당 시설의 장애인들이 성범죄와 학대 피해로부터 더 잘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장애인복지법의 다른 법안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3 접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27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