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75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피해장애인·장애아동 쉼터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피해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 시설에서 성범죄자와 학대자의 경력을 조회할 수 없어 장애인들이 피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성범죄·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이 세 시설을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해당 시설의 장애인들이 성범죄와 학대 피해로부터 더 잘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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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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