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71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사업에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금으로만 지원합니다.

출연 위주의 지원은 부실기업을 낳고, 연구개발 자금 수요는 계속 늘지만 예산 증액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기술혁신사업에 융자 지원 방식을 추가해서 투자 효율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의 다른 법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관련 법안 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27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