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55 · 발의 · 대표발의 진성준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진성준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위원회 심사를 60일, 법사위 심사를 15일로 단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안건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는 안건이 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는 것을 막으려고 도입됐어요.
그런데 최대 330일이 걸려 주요 안건이 적시에 처리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됐어요.
위원회 심사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는 15일로 줄이고, 부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신속처리안건의 최장 처리 기간이 크게 짧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
|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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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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