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50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경로당 운영 부식비를 국가 보조금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경로당 운영지원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국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경로당 급식 제공 편차가 매우 크다는 지적이 있고, 일부 지역은 급식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경로당 부식비를 국가 보조금 항목에 포함시켜 국가가 급식 제공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경로당의 급식 지원이 지방자치단체 여건과 관계없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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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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