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46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의 입법예고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정부가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후에 국회에 보고합니다.

정부가 입법예고 후 공포하면 국회가 의견을 제기해도 이미 예고된 후라 실질적 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입법예고안을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가 강화되고 삼권분립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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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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