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45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상임위원과 의장·부의장의 임기를 고정 2년에서 후임자 선출까지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의장·부의장과 상임위원의 임기가 모두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후반기 원 구성 전까지 상임위원회와 국회에 공백이 생겨 입법과 대정부질문 등이 지장받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의장·부의장의 임기를 후임자 선출까지로, 상임위원의 임기를 다시 상임위원으로 선임될 때까지로 변경합니다.

통과되면

  • 입법부의 직무 공백이 없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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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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