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39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상임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위원을 개선하고, 위원장에게 회의 개회 권한을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상임위원이 불출석해도 개선할 방법이 제한적이고, 간사 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회의를 개회할 수 없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 회의 개회와 의원 참석률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위원을 개선하고, 간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원장에게 회의 개회 권한을 부여합니다.

통과되면

  • 상임위원회의 회의가 원활히 개회되고 입법이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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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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