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39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상임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위원을 개선하고, 위원장에게 회의 개회 권한을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상임위원이 불출석해도 개선할 방법이 제한적이고, 간사 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회의를 개회할 수 없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 회의 개회와 의원 참석률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위원을 개선하고, 간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원장에게 회의 개회 권한을 부여합니다.
통과되면
- 상임위원회의 회의가 원활히 개회되고 입법이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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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2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