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37 · 발의 · 대표발의 김희정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국회의원이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금지하고 징계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국회의원의 발언이 의회 내에서는 불체포·불소추특권으로 보호됩니다.
이 특권이 의도적인 허위 발언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악용되어 국민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 사실을 적시해 타인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금지하고, 징계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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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2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