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09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기업의 부담금을 높이고 장려금 사용 용도를 제한해요.
쉽게 풀어 보면
기업이 장애인 의무 채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고, 초과 채용 시 장려금을 받아요.
부담금이 실제 고용 비용보다 낮아 기업이 부담금을 선택하고, 장려금 사용처가 제한되지 않아요.
부담금의 산정 기준을 높이고, 장려금은 장애인 처우 개선 등에만 쓰도록 해요.
통과되면
-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할 유인이 더 커지게 됩니다.
- 장려금이 장애인 처우 개선에 실제로 사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다른 법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8 접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9 접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0 접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관련 법안 2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20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