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04 · 발의 · 대표발의 조지연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보유자가 외국정부의 정보 제출 요구 시 보호조치를 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세계 주요국이 첨단기술을 둘러싼 경쟁을 격화시키고 있고 미국 등이 기술 보조금 기준을 발표했어요.

이로 인해 국내 첨단기업들이 민감한 영업기밀을 제출하도록 부작용이 발생해요.

전략기술보유자가 해외에서 외국정부의 정보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전략기술 보호조치를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내 기업의 핵심전략기술 유출이 방지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이 구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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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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