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00 · 발의 · 대표발의 임이자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계열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운영을 허용해요.
쉽게 풀어 보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계열회사는 공정거래법 제한으로 공동출자를 할 수 없어 사업 확장이 어렵고 추가 고용이 제한돼요.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운영을 허용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계열회사들이 중증·발달장애인 고용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다른 법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8 접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9 접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0 접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관련 법안 2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20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