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84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에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무원을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의 실·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정하고 있어요.
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해제를 원활하게 심의하려면 분야별 첨단기술 담당 부의 공무원이 필요해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실·국장급 공무원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가 더욱 내실있게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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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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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18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