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82 · 발의 · 대표발의 김희정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24인
한 줄 요약
국회의원이 회기 중이 아닐 때 영장실질심사에 응하려면 임시회 소집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으로 보호받고 있는데, 회기가 아닌 기간에 스스로 이 특권을 포기하려고 해도 다른 의원들의 임시회 요청으로 회기가 시작되는 상황이 있어요.
원문에서 법치주의와 사법권 독립이 확립된 상황에서 이런 특권을 계속 주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현행 헌법 아래에서는 이를 막을 법적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어요.
국회법에 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때 다른 의원들에게 임시회 소집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국회의원이 회기가 아닌 기간에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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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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