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69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참전명예수당 병급금지를 없애고, 지급액을 최저생계비와 같게 하며, 배우자 승계를 허용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참전유공자는 다른 보훈급여금과 참전명예수당을 함께 받을 수 없으며, 지급액도 낮은 편이에요.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는 전체 국가유공자 중 저소득층이 많고 고령화되고 있으며,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어요.
병급금지를 없애고, 참전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올리며,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가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9 접수)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9 접수)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6 접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6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16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