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69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참전명예수당 병급금지를 없애고, 지급액을 최저생계비와 같게 하며, 배우자 승계를 허용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참전유공자는 다른 보훈급여금과 참전명예수당을 함께 받을 수 없으며, 지급액도 낮은 편이에요.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는 전체 국가유공자 중 저소득층이 많고 고령화되고 있으며,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어요.

병급금지를 없애고, 참전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올리며,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가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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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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