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67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세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영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의원이 겸직이나 영리업무 예정인 경우에도 사전에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회의원이 이미 겸직하거나 영리업무에 종사 중인 경우만 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겸직 예정이나 영리업무 종사 예정인 경우 허용 여부를 미리 알 수 없어서 의원 활동의 자율성이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의원이 겸직 예정이나 영리업무 종사 예정인 경우에도 사전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국회의원이 더 자유롭게 활동하면서도 겸직 규칙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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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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