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65 · 발의 · 대표발의 김희정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34인

한 줄 요약

국회의장을 배출한 정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지 않도록 하고,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으며, 상임위원장을 의석 비율대로 배분하기로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이 협치 원칙과 관례를 따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거대 정당이 원 구성 때마다 힘과 진영논리로 의회민주주의 전통을 훼손하고 있으며, 법제사법위를 정당 소속 의원이 맡으면 특정 정당의 이익이 우선된다고 지적됐어요.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고,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정당 중 다수 정당 의원이 맡으며, 상임위원장을 의석 비율로 배분하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국회 운영이 여야 견제와 균형, 협치 원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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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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