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50 · 발의 · 대표발의 윤영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법인세율을 본사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해서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수도권에 대기업 본사의 약 70%가 소재하고 있으며,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이 2013년 36곳에서 2023년 1곳으로 급감했어요.
한시적 세제특례만으로는 기업의 적극적인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어렵다고 지적됐어요.
법인세법을 개정해서 법인세율을 본사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기업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지방 이전을 결정할 수 있고 지역 일자리 창출이 증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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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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