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35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 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매년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요.

산업기술 해외 유출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스파이법처럼 해외 유출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 계획과 해외 유출 발생 현황 및 후속조치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가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해외 유출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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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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