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11 · 발의 · 대표발의 김성환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환의원 등 97인

한 줄 요약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의 표결 절차를 개선하여 자동 상정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탄핵소추안이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

이는 체포동의안처럼 자동으로 다음 본회의에 상정되는 다른 의안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이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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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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