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08 · 발의 · 대표발의 김윤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윤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도시권 광역교통 대상을 확대해 전북특별자치도를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광역교통체계는 특별시·광역시와 같은 교통생활권 지역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주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고 도청 소재지이지만, 광역교통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있는 도시와 그 주변을 대도시권에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광역 생활권이 구축되게 됩니다.
- 지방소멸 위기 대응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6 접수)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30 접수)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0 접수)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30 접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1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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