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01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41인

한 줄 요약

의료급여 대상자를 위한 간병서비스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고령화로 간병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의료급여에 간병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환자와 가족이 사적 간병비로 큰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되, 요양병원부터 우선 실시하고 추후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간병비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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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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