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01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41인
한 줄 요약
의료급여 대상자를 위한 간병서비스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고령화로 간병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의료급여에 간병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환자와 가족이 사적 간병비로 큰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되, 요양병원부터 우선 실시하고 추후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간병비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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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10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