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91 · 발의 · 대표발의 강유정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유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온라인 영상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광고·선전물 유해성 확인을 직접 수행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3년 3월부터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제도가 도입되어 OTT 서비스의 등급분류 기간이 단축되었어요.

하지만 광고·선전물의 유해성 확인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수행하여, OTT 배포가 지연되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의 유해성 확인을 직접 수행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절차와 기준을 점검해요.

통과되면

  • 온라인 영상물의 배포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 자체등급분류제도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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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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