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85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예산의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평가하여 결산보고에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수도권에 기업, 일자리,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지역은 인구 유출과 경기 침체로 소멸 위기에 있어요.

그럼에도 국가 재정 투입은 여전히 수도권에 편중되어 지역 간 소득, 세수, 경제규모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 예산편성·집행에 반영하는 지역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해요.

통과되면

  • 정부 재정이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편성·집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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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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