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83 · 발의 · 대표발의 김선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의료급여에 간병을 포함하여 취약계층의 간병비 부담을 줄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고령화로 중증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사적 간병서비스 비용이 매우 커 생활이 어려운 환자와 가족이 부담하고 있어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중증환자 이용률이 낮고, 현행법에서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이 명시되지 않아 취약계층도 간병비를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을 명시하고,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해 취약계층의 간병비 부담을 해결해요.

통과되면

  • 취약계층이 간병비 부담 없이 간병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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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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