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45 · 발의 · 대표발의 윤상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상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당의 지역당을 두고 정치자금 규정을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당법이 개정되어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의 지역당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지역당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정치자금 법칙이 필요합니다.
지역당의 회계, 후원회 규정, 경상보조금 배분 기준 등을 정하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당이 법적 근거 아래 체계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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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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