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0044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선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인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은 40년 동안 원전을 운영해왔지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원전 내에 약 1만 9천톤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법적 절차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분시설 확보, 부지 선정 절차, 주민 투표, 유치지역 지원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만듭니다.
통과되면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안전하게 처분되게 됩니다.
- 유치지역 주민들이 특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9 접수)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24 접수)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28 접수)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04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