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0044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선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인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은 40년 동안 원전을 운영해왔지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원전 내에 약 1만 9천톤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법적 절차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분시설 확보, 부지 선정 절차, 주민 투표, 유치지역 지원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만듭니다.

통과되면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안전하게 처분되게 됩니다.
  • 유치지역 주민들이 특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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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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