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36 · 발의 · 대표발의 강유정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강유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이스포츠 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이스포츠 분야의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구두 계약만 하거나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포츠 인력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나 단체에 대해 재정지원을 해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이스포츠 종사자들의 고용안전망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03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