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84 · 발의 · 대표발의 김남준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준의원 등 10인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8.18, 2022.12.31>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그림]┌────────────┬──────────────────────────┐│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65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6천40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억5천2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 │└────────────┴──────────────────────────┘ 2.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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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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