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91 · 발의 · 대표발의 윤종오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해서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해요.

쉽게 풀어 보면

종합부동산세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데, 여러 해에 걸쳐 감세와 혜택 확대로 본래 기능을 잃었어요.

1세대1주택 혜택이 과도하고 세율이 낮아져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정시장가액을 없애고, 세율을 올리며, 1세대1주택 공제 조건을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로 바꿔요.

통과되면

  • 집값 안정화
  • 조세 형평성 실현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22.12.31, 2023.4.1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12억원 2. 제9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0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9억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5.12.31, 2008.12.26, 2011.6.7, 2015.8.28, 2020.6.9>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1, 2020.6.9>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개정 2022.9.15> 1.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1주택과 주택 소재 지역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8.18, 2022.12.31>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그림]┌────────────┬──────────────────────────┐│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65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6천40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억5천2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 │└────────────┴──────────────────────────┘ 2.

제14조 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12.31>[그림]┌────────────┬────────────────────────┐│과세표준 │세율 │├────────────┼────────────────────────┤│15억원 이하 │1천분의 10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천500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45억원 초과 │7천500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② 삭제 <2008.12.26> ③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5.12.31, 2008.12.26, 2010.3.31> ④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8.12.26>[그림]┌─────────────┬────────────────────────┐│<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1천분의 5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1억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 │├─────────────┼────────────────────────┤│400억원 초과 │2억2천만원+(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⑤ 삭제 <2008.12.26> ⑥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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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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