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97 · 발의 · 대표발의 차규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차규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종합부동산세 토지분의 납세의무자 기준을 낮추고 세율을 높여 과세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공시가격 합계액 80억원 초과 보유자에게만 부과해서 고액 토지 보유자 상당수가 제외되어요.
토지분 세율이 주택분보다 낮고 과세구간이 적어서 과세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납세의무자 기준을 5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완화하고, 별도합산과세 대상도 8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낮추며, 공제액을 조정하고 세율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확대되게 됩니다.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형평성과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14조 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12.31>[그림]┌────────────┬────────────────────────┐│과세표준 │세율 │├────────────┼────────────────────────┤│15억원 이하 │1천분의 10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천500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45억원 초과 │7천500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② 삭제 <2008.12.26> ③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5.12.31, 2008.12.26, 2010.3.31> ④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8.12.26>[그림]┌─────────────┬────────────────────────┐│<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1천분의 5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1억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 │├─────────────┼────────────────────────┤│400억원 초과 │2억2천만원+(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⑤ 삭제 <2008.12.26> ⑥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시행령·시행규칙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시행)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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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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