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62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선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취학유예된 아동이 학대받지 않도록 학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직접 만나서 안전을 확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아동의 취학을 미루기로 결정할 때 그 아동이 학대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결정 후 안전 확인도 학대자와의 전화 통화 수준에 그쳐서 위험을 놓칠 수 있습니다

취학 유예를 결정하기 전에 학대 피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 확인은 학대자와 분리해서 직접 만나서 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취학유예 아동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 학대받는 아동의 생명 위험이 감소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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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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