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37 · 발의 · 대표발의 김정재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생의 통학비나 대중교통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권한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게 통학하도록 지원할 수 있지만, 통학비나 이용권을 직접 지급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먼 거리의 학생들이 버스나 택시비로 매달 큰 부담을 지고 있지만 교육청의 지원이 애매합니다.
교육감이 학생의 통학 여건을 고려해 통학에 필요한 비용이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먼 거리 학생도 통학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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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4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