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84 · 발의 · 대표발의 이소희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소희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제1형 당뇨 등 질병 치료용 스마트기기 사용을 명시하고 학교의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교에서는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지만 장애학생의 보조기기는 예외예요.
제1형 당뇨 있는 학생이 혈당관리 기기로 스마트폰을 쓰는 경우가 법에 명시되지 않아 학교 판단에 따라 달라져요.
치료용 보조기기 사용을 명시하고, 장애학생과 질병 치료 필요 학생은 학교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수업 중 사용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더 두텁게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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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48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