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80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실종 신고 처리 절차를 강화하여 경찰관이 실종자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고 관리자 승인을 거쳐 종결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112를 통해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처리해요.
경찰관이 실종자를 실제로 확인하지 않았는데도 전산상 확인한 것처럼 입력하고 사건을 종결한 사례가 있어요.
실종자 소재와 생명·신체 안전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비대면 확인 시 사유와 방법을 기록하며, 관리자 승인 후에만 종결하게 해요.
통과되면
- 실종사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9 접수)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4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