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52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경찰에 신고한 거짓 신고로 피해를 끼친 경우 과태료를 2천만원까지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허위 신고에 대한 민사상 책임이 없어서, 반복적인 허위 신고로 공권력이 낭비되고 있어요.

폭발물 허위신고로 경찰 특공대 수백명이 출동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하루 평균 출동과 대기로 치안 공백이 발생해요.

허위 신고로 경찰 업무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과태료를 2천만원으로 상향합니다.

통과되면

  • 허위 신고에 대한 억제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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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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