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69 · 발의 · 대표발의 이종욱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욱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허위 112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해 거짓 신고를 억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허위 112신고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최근 허위신고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 수백 건의 허위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력 낭비와 치안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허위 112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 원 이하로 상향해 경각심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허위신고 억제를 통해 경찰력 낭비와 치안 공백이 예방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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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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