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69 · 발의 · 대표발의 이종욱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욱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허위 112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해 거짓 신고를 억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허위 112신고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최근 허위신고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 수백 건의 허위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력 낭비와 치안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허위 112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 원 이하로 상향해 경각심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허위신고 억제를 통해 경찰력 낭비와 치안 공백이 예방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66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