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기본법안
의안번호 2221457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31인
한 줄 요약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장하고 국가아동인권위원회를 설치하는 기본법을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아동 관련 법은 보호와 복지 중심이라 유엔 협약이 말하는 아동의 기본 권리를 종합적으로 담지 못하고 있어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자원 편차로 교육과 지원에 큰 격차가 생기고,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동 기본법을 새로 만들어 정책 기본계획, 의견 반영, 통합 서비스, 인권위원회를 두고 아동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아동의 모든 권리가 체계적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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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4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