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기본법안
의안번호 2201334 · 발의 · 대표발의 강훈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훈식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명시하는 기본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아동 관련 법이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고 권리의 주체로 보지 않고 있어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지만 국내 법에는 아동의 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아동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을 가진 권리의 주체임을 법에 명시하는 기본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아동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국가와 사회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책임을 다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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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33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