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55 · 발의 · 대표발의 윤영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영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시효를 현재보다 길게 늘리고, 형사판결 후에도 청구 기회를 줍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성폭력 피해자도 일반 불법행위와 같이 손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행위 후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으로 신속히 청구하기 어렵고, 형사재판 중에 민사 시효가 이미 끝나 배상을 못 받는 일이 생겨요.
시효를 손해 알게 된 날부터 5년, 행위 후 20년으로 연장하고, 가해자가 유죄 판결받은 후에도 5년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성폭력 피해자가 실질적인 민사상 배상을 받을 기회가 늘어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안 8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455)"로 적어 주세요.